노동, 인사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이쓔! 2022. 7. 21. 14:09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특히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가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할정도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19.7.16.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회사에서 자체 징계를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를 굳이 분류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핵심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 모두 분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는 회사 직급외에도 학벌, 연령, 노조, 고용형태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이 없는

    폭언 등은 민법이나 회사 내 다른 사규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이 부분은 피해자가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피해자)은 세 가지 방법의 해결책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괴롭힘이 성립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매뉴얼

 

 

신고인(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회사에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 등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있지만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와 고용노동부가 제대로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