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파견이라는 고용형태가 있습니다. 일하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고, 파견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파견직과 계약직은 소속이 다릅니다. 국가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현 법률(약칭:파견법)으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를 하는 건지 파견직으로 일할 기회를 빼앗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