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특히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회적 이슈가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할정도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19.7.16.부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지만,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각 회사에서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