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노동계에는 대표적인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두 노동조합은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출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해방 직후 노동운동이 북한쪽(?) 성향을 띄는 것을 우려해서
김구 선생 등 우익 인사들이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설립한 노동조합입니다.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주의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두 노조 모두... 진정 노동자를 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정치 집단같은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노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대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경영자에 비해서 노동자의 힘은 약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주로 임금협상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교섭을 진행합니다.
최근 네이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5개 계열사의 연합 쟁의행위를 선언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의 저의는 의심스러우나,
근로자라면 응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회사로부터 열매를 따먹는게 좋습니다.
바로 경영진이 될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 가입하세요!!
'노동, 인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구를 위한 기간제법? (0) | 2022.07.22 |
---|---|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0) | 2022.07.21 |
주휴수당은 무엇인가요? 왜 있는거죠? (0) | 2022.07.20 |
파견직(파견법)을 해야하나? (0) | 2022.07.19 |
최저시급 9620원, 5%상승이 적절한가? (0)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