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사

노동조합? 노조?

이쓔! 2022. 7. 27. 15:35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노동계에는 대표적인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출처] Business Post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두 노동조합은 성향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출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해방 직후 노동운동이 북한쪽(?) 성향을 띄는 것을 우려해서

김구 선생 등 우익 인사들이 만들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설립한 노동조합입니다.

민족해방계열과 민중민주주의계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처] pinterest.co.kr

 

 

요즘에는 두 노조 모두... 진정 노동자를 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정치 집단같은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노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대표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경영자에 비해서 노동자의 힘은 약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pinterest.co.kr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는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주로 임금협상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교섭을 진행합니다.

 

 

최근 네이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결렬된 5개 계열사의 연합 쟁의행위를 선언했습니다.

[출처] 신아일보

 

 

최근 노동조합의 저의는 의심스러우나,

근로자라면 응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 회사로부터 열매를 따먹는게 좋습니다.

 

바로 경영진이 될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 가입하세요!!